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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휘부 대거 교체…민주당 검찰개혁 동력 얻나

기사등록 : 2025-07-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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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국가백년대계로서 형사사법시스템 설계돼야"
민주당 "개혁 대상이 개혁 걱정…검찰개혁 속도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검찰 주요 지휘부가 대거 교체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에는 공안·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이 임명됐다. 서울동부지검장에는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사건을 지휘했던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이에 따라 이번 검찰 인사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고,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법 등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02 pangbin@newspim.com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형사사법체계와 관련해 검찰청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검찰개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민생과 경제 안정"이라면서 "국민들에게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계에 변화를 바라는 기대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반면 이날 퇴임식을 가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듣고 깊이 있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국민이 필요로 하고, 또 국민을 위하는 일선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백년대계로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개혁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 기본권을 걱정하는 분이 김건희의 부정부패 의혹을 덮어주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탈옥을 도왔나"라며 "(검찰개혁의) 부작용을 걱정하기 전에 정치 검찰의 악행을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직격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기본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 알면서 먼지털이식 수사, 억지·조작 기소로 민주 진영을 말살하려고 했던 검찰의 수장으로서 책임감 없는 변명일 뿐"이라며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지키게 하려면 아무래도 검찰개혁은 속도를 내서 진행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내란수괴 윤석열을 탈옥시켜 사법 질서를 파괴한 심우정은 검찰을 몰락시킨 주요 책임자"라며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에 재 뿌리는 심우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내란 종식의 핵심과제"라며 심 전 총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12·3 내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묵인·방치했다며 심 전 총장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심 전 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고발됐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의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7.02 yym58@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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