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7-03 11:03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운영하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센터 '민주파출소'가 관명사칭 혐의 등으로 고발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관명사칭 혐의로 입건된 민주파출소에 대해 전날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민주파출소는 '파출소'라는 명칭이 경찰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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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운영하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센터 '민주파출소'가 관명사칭 혐의 등으로 고발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민주파출소 홈페이지] 2025.07.03 geulmal@newspim.com |
경범죄 처벌법상 국내외의 공직, 계급, 훈장, 학위 등의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은 '관명사칭'에 해당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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