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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22억 재산 신고…수형·벌금 전력도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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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채권 3.5억 포함…배우자·아들에 2억 빌려줘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22억2000여만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경기도 구리시 소재 아파트(5억600만원), 부천시 상가(953만4000원), 구리시의 건물 전세권(5000만원) 등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들 부동산은 모두 본인 명의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06.27 gdlee@newspim.com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위치한 토지(1억2420만원)와 구리시 상가(4억7000만원)가 신고됐다.

이외에도 윤 후보자는 본인 명의 예금 1억여원과 정치자금 계좌에 2000만원가량을 따로 기재했다.

배우자의 재산 내역에는 약 6억원의 예금과 3억5000만원의 사인 간 채권이 포함됐다. 배우자는 성명 미상의 인물에게 1억5000만원, 아들에게는 2억원을 각각 빌려준 것으로, 이에 대한 차용증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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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고지 거부 대상자는 1989년생 아들과 2023년생 손녀 2명으로, '독립 생계 유지'를 사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병역 관련 사항으로는 윤 후보자가 1984년 2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이듬해인 1985년 8월 수형 이력으로 인해 소집이 면제됐다. 후보자의 아들은 2016년 3월 육군에 입대해 LG화학기술연구원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 특례 복무한 뒤 2019년 1월 정식 입사해 현재까지 인공지능(AI) 선행연구 부서에서 근무 중이다.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학원자율화추진위원장을 맡은 윤 후보자는 1985년 6월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5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70만원, 2017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8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받은 전력도 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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