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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포함 영업비밀 빼돌린 삼성바이오 전 직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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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175건 등 외부로 유출하려 한 혐의
롯데 이직 전 직원 기술유출 재판도 진행 중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려 한 전 직원 A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영업비밀 유출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된 첫 사례로, 향후 기술유출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홍준서)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절취한 자료에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로고. [로고=삼성바이오로직스]

A씨는 2022년 12월 13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인천 송도)에서 회사 문서 약 300장을 옷 속에 숨겨 외부로 반출하려다 보안 직원에게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자택 압수수색과 경찰 수사를 거쳐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영업비밀 175건, 총 3700여 장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A씨를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올해 6월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출 시도 자료에는 IT SOP와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자료 등 국가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T SOP는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의 품질 일관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공정 표준화 기술을 담고 있으며, 규제기관 분석자료는 글로벌 규제 대응 및 품질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핵심 자료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자료 유출은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의 경쟁력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며 "경쟁사가 이를 확보할 경우 부당한 기술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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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는 기술유출 사건의 처벌 수위를 높이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지난 2월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사건에서도 엔지니어에게 역대 최대 형량인 징역 7년 및 벌금 7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해 기술유출범죄 벌금 상한을 6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년 이상 임직원들이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을 이어가고, 고객정보 보호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2년 롯데로 이직한 전 직원 B씨를 상대로도 영업비밀 침해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B씨는 IT 및 품질 관련 SOP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B씨가 유출한 기술 역시 국가핵심기술로 판단됐으며, 연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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