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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가이드라인 8월 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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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DAXA,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TF 구성
거래소에 레버리지 제공 등 서비스 재검토 요청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가산자산 또는 예치금을 담보로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8월 중에 마련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장 전문가, DAXA,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함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하기 위한 테스크포스(이후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최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지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현행 법규에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율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특히 일부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에0 대한 이해나 정보가 부조하거나, 대여받은 가상자산의 시세가 당초예상과 달리 급격히 변동할 경우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금융위는 이 TF에 대해 "해외 주요국 규제 현황, 주식 등 관련시장 규율방식, 국내가상자산시장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계 공통으로 준수해야 하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기본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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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두터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허용 여부, 이용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서비스 대상 이용자 범위, 대여가능 가상자산범위, 이용자교육 및 위험고지,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현황공시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기타 서비스운영에 필요한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기준 등도 함께 다룰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오늘 첫 회의와 함께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레버리지 제공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크거나 금전성 대여 등 법적 리스크가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TF 운영을 통해 이르면 8월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과 운영 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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