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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기반 인공혈액, 임상 시험 가능…혈액 대체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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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혈액형·혈소판 감소 대응 기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세포기반 인공혈액이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돼 임상시험 진입, 품목허가 신청 등이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 연구개발(R&D)로 개발하고 있는 세포기반 인공혈액을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해 임상시험 진입, 품목허가 신청 등 향후 개발 과정의 본격적인 진행이 가능해졌다고 8일 밝혔다.

국가 R&D 사업인 세포 기반 인공혈액 기술개발 사업은 저출생·고령화와 감염병 발생으로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하는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8.08 sdk1991@newspim.com

세포기반 인공혈액은 세계적으로 제품화 사례가 없는 신개념 제품으로 가이드라인 등 규제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국내 '혈액관리법'은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만을 '혈액'으로 규정해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 방법 등 제품화를 위한 규제 요건이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를 통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화에 필요한 규제 요건 등 컨설팅을 제공해 왔다. 제품의 사용 목적, 형태, 작용 기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포 기반 인공혈액을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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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품목분류에 따라 세포기반 인공혈액은 임상시험 진입, 허가 신청 등이 가능해졌다. 향후 개발 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헌혈 혈액을 대체뿐 아니라 희귀혈액형, 혈소판 감소증 환자 등 특수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인공혈액 외에도 발달장애 디지털치료기기, 유전자치료제, AI 헬스케어 등 식의약 혁신제품 개발 국가 R&D에 대한 규제 정합성 검토를 확대하고 있다"며 "첨단·혁신 기술의 가치가 제품화를 통해 국민께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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