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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이후 불붙는 '입법 전쟁'…노란봉투법·상법 본회의 처리

기사등록 : 2025-08-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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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반발에도…與 "충분히 숙의 과정 거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광복절 연휴 이후 8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처리하지 못한 개혁 법안을 두고 여야 간 '입법 전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처리를 마무리 짓고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킬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석을 나서고 있다. 2025.08.05 pangbin@newspim.com

앞서 지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쟁점 법안 중 방송법 개정안만 통과됐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불을 놨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8월 안에 방송3법 중 남은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또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민주당은 이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기존 1명만 분리 선출하던 감사위원을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 선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계에서는 법안 통과에 거부감과 함께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됐던 안과 달리 경영계 의견도 많이 반영한 수정안"이라며 "충분히 숙의의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도 1차 상법 개정안 때 합의 처리된 내용을 실제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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