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재구속 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특검 추가기소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尹 불참 가능성 높아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는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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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내란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양윤모 기자] |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특검)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경호법 위반·범인 도피교사·허위공문서 작성 등이다.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한 달 만의 조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을 맡은 백대현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춘천지법, 수원지법을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기자 출신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들 사건도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열린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에는 직접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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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 14차 공판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 서울구치소 '구인 불가' 결정에…내란우두머리 재판, 궐석재판 진행
전날인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 14차 공판을 연다.
재구속 이전에 윤 전 대통령은 법정 공판에 지속적으로 참석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10일 만에 열린 1차 공판에도 출석했다. 9차 공판까지 모두 출석했지만, 재구속 당일에 열린 10차 공판 이후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는 중이다.
재판부는 12차 공판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서울구치소에 구인 가능 여부를 확인했지만,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앞으로 내란 재판을 궐석재판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예비역 육군 대령)에 대한 14차 공판을 연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지난 11일 '특검법의 신속재판·재판공개 조항에 문제가 있다'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요청했다.
특히 특검법의 '특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라는 제11조4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열린 13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재판을) 공개해 망신 주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검사 측은 "헌법에 합치된다고 보기 상당(타당)하다"라고 반박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