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공동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률사무호 호인 변호사는 시민 1만1000명을 대리해 오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원고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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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공동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된다. 사진은 제21대 대선 본투표 날인 지난 6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투표를 마친 뒤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들은 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단순한 정책적 판단 착오나 직무상 과실이 아니며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감행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개인의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김 여사를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동기를 제공하고 실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동 불법행위자'로 보고 공동 배상 책임을 청구한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오로지 김건희 개인을 위한 사법적 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됐다"며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저지하고 자신의 국정농단 정황이 담긴 '명태균 게이트'의 증거 인멸을 위해 국가의 비상대권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불법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동기를 제공한 교사자이자,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을 도운 공모자·방조자"라며 "민법에 따라 원고(시민)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윤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과 지난 1일에는 각각 시민 100명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일에는 시민 33명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 전 장관 등을 포함한 10명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위자료가 강제로 지급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가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원고 1인당 10만원의 공탁금을 내는 조건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인용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