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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란봉투법 환영…노조 권리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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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노총 "특수고용·하청 권리 확대"
"노동기본권 완전한 보장 위해 노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동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현장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희생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이 역사적 순간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현장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희생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이 역사적 순간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번번이 무산되는 과정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와 스스로 노동기본권을 쟁취해낸 현장 노동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류최안 한화오션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전 대우조선해양 용접공)을 비롯한 노조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자 기뻐하고 있다. 2025.08.24 choipix16@newspim.com

이어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축한 적폐를 청산하고 교섭 회피로 일관해 온 실질적 사용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했다"며 "노동3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고용·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할 권리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특히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단결권과 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개정된 노조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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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확대된 사용자 개념과 강화된 단체교섭 의무를 통해 원·하청 구조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일터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입법을 통해 노동기본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하청과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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