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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장·재판 중계' 3대 특검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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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처리…내란 사건 1심 의무 중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늘리고 내란 사건 1심 재판도 일반에 중계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석이 비어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진행 방식에 반발해 퇴장했다. 2025.09.02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늘리고 인력도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은 재량으로 30일씩 두차례, 최대 60일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존 특검법은 특검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었다. 

내란 특검 사건은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른 특검 재판은 특검에서 신청하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하도록 했다. 

자수와 고발, 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할 경우 형을 감면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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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원회가 꾸려지면 최대 90일 동안 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

다만 안건조정위원회 첫 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은 바로 의결됐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인원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됐던 탓이다.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이달 본회의에 올려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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