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금융증권

[특징주] 대주주 양도세 50억 유지…증권株 일제히 '불기둥'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증권주가 일제히 강세다.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주가가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35분 기준 미래에셋증권 주가는 전일 대비 4.52% 오른 2만3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코스피 증권업종은 전일 대비 4.27% 급등하며 전 업종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NH투자증권(4.38%) ▲키움증권(6.01%) ▲삼성증권(1.89%) ▲신영증권(4.75%) ▲대신증권(1.74%) ▲미래에셋증권(4.13%) ▲한화투자증권(3.10%) ▲교보증권(3.11%) ▲부국증권(4.47%) ▲유안타증권(4.40%) ▲현대차증권(3.85%) ▲대신증권우(1.65%) ▲DB증권(5.94%) ▲유진투자증권(2.93%) 등 증권주 대부분이 강세다.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하며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이다.

2026년 07월 10일
나스닥 ▲ 0.28%
26282
다우존스 ▲ 0.28%
52637
S&P 500 ▲ 0.42%
7575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