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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소외법원]② 장애인 소송 이어지는데…법원은 '화장실 갈 권리'마저 외면

기사등록 : 2025-09-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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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홈페이지에 게재한 법원, 전국에 4곳 불과
"법원 장애인 화장실, 전동휠체어는 문 못 닫아"
"법정서 수화 통역사 위치조정 요구하자 재판부 이해 못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곳곳에 마련돼 있지만, 정작 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불편과 제약이 많다고 토로했다. 경사로 폭부터 화장실, 보안검색대, 재판 진행 방식까지 장애인 접근권 보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 홈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도 미기재

19일 전국 각 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두는 법원은 전국에 4곳(광주·대구·대전·부산고등법원)뿐이다.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 등기소 홈페이지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법원 내에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주차장과 점자 블록, 도우미 호출벨과 휠체어, 전용화장실과 같은 편의 시설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법원 방문 전 정확히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지 알기는 쉽지 않다.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경사로도 마냥 편하지 않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로 현재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재판을 받는 뇌병변 장애인 유진우 씨는 "경사로의 폭이 너무 좁았다. 크기가 큰 전동휠체어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았다"라고 했다.

유 씨는 "경사로가 'ㄴ' 자로 돼 있어서 한 번 꺾어야 하는데, 코너를 돌 때 매번 휠체어가 부딪치곤 한다. 안전봉이 없으면 떨어질 정도"라고 했다.

법원에 들어선 후에도 보안검색대를 넘나들 때 또다시 수고로움이 발생한다. 유 씨는 "통과는 가능한데,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갈 때마다 넘어질 뻔한다"라고 했다. 관련 민원은 지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기됐다. 제주지법에서 보안검색대를 이용하는 중 장애로 인해 불편함을 겪었다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이 민원을 각하 처리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 "장애인 화장실, 전동휠체어 타면 문도 안 잠겨"

한 달에 한두 번씩 법원을 향하는 지체장애인 이형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법정을 들어설 때와 화장실 사용이 불편하다고 꼽았다. 이 회장이 타는 전동휠체어의 부피가 커 화장실 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 씨 역시 같은 불편함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법원의 장애인 화장실은 그냥 화장실 크기만 넓혀서 만든 것 같다. 수동휠체어는 괜찮지만, 전동휠체어는 부피가 커서 사선으로 둬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문을 닫기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 "법원뿐만 아니라 경찰서 안에 있는 화장실도 문이 잠기지 않아 열어둔 채 볼일을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올해 이 회장과 같은 지체장애인이 '사법기관에서 불편함을 겪었다'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는 20건이나 된다.

이 회장은 법정에 들어갈 때가 가장 불편하다고 했다. 그는 "법정에서는 전동휠체어를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하므로, 피고인석에 서기 위해서는 법정에 있는 의자를 모두 빼 공간을 만든 후에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2025.09.19 choipix16@newspim.com

법원 안에서 불편함은 장애 유형마다 산적해 있다. 장애인 사건을 여러 차례 대리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재판 중 수화 통역사의 위치 조정에 불편함을 겪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농인들을 대리한 적이 있는데, 재판부는 수화통역사를 농인들 왼편에 서게 했다. 그런데 수화 통역의 기본은 농인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서는 것"이라며 "그 점을 지적했더니 재판부는 왜 자리를 옮겨야 하는지 제대로 이해를 못 하더라. 수화통역사가 서는 자리조차 건의해서 고쳐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는구나, 새삼 깨달았다"라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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