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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청구기간 넘어가면?…"복구 2주 후까지 접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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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산시스템 마비…전자청구도 중단
조세심판원 "서면으로도 심판 청구 접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국가 전산시스템 대규모 접속 중단에 따라 조세심판 청구 기간이 지나도 시스템 복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접수한 사건도 기간 내 청구한 것으로 인정한다.

27일 조세심판원은 이번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로 납세자가 전자적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는 전날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일시 중단된 상태다.

정부 [뉴스핌 DB]

조세심판원은 전산시스템 복구 전까지 서면 심판청구도 받는다. 심판청구서는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조세심판원 접수창구에 제출할 수 있다. 접수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의 전담 창구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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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본원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3층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서울사무소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1길 42, 301호 조세심판원 서울사무소다. 세무서, 세관, 지방자치단체 등 가까운 전국 과세관청을 통해서도 서면 접수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전산시스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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