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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내란우두머리 재판도 중계 허용…증인신문 전까지 공개

기사등록 : 2025-10-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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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이어 내란우두머리 재판도 중계된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일 10시 10분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 22차 공판기일 촬영 및 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촬영은 공판 전 과정이 아닌, 공판기일 개시부터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만 허가된다.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26 photo@newspim.com

공판기일에 대한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음성제거 등)가 적용된다.

재판부는 "오늘(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 및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고 재판중계의 허가 범위를 정했다"라며 "재판부가 내일 법정에서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결정 이유를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기일 촬영을 허가했다. 이에 85일 만에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중계됐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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