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뉴스
주요뉴스 경제

[2025 국감] 출생신고 못 하는 병원 밖 출산…정은경 장관 "사각지대 방안 마련"

기사등록 : 2025-10-15 11:2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2023년 병원 밖 출산 아동 총 416명
전진숙 의원 "출생등록 간소화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병원 밖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출생신고에서 누락돼 정부 지원을 못 받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사각지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원 밖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국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2023년 병원 밖 출생아는 총 416명"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pangbin@newspim.com

전 의원은 "자택 출산 중 7살까지 출생신고를 못 하는 경우도 있다"며 "병원 출산은 자동으로 출생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사례의 경우는 출생증명서류를 준비해 부모가 직접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등록을 해야 한다"며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로부터 배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의 경우 병원에서 출산하는 경우는 100만원인데 자택 출산은 25만원"이라며 "병원 밖 출산의 경우 출생등록 간소화 또는 지자체 직권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장관은 "병원 밖 출산에 대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했지만 병원 신고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병원 밖 출산에 대해 사각지대가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sdk1991@newspim.com

MY뉴스 바로가기
히든스테이지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