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안의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야당 지적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사용자 정의가 애매모호하고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5 pangbin@newspim.com |
윤 의원은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시행령조차도 법원에 가면 무력화될 수 있다"고 했다. 노동쟁의 대상도 모호하다고 문제삼았다.
김 장관은 보완 입법 여부에 대해 "한번 검토해보겠다"면서도 "다만 법의 부대의견으로 저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10일(노란봉투법 예정 시행일)까지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한 시행령 개정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쟁의 대상의 경우 "필요하다면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