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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사항 교육 실시

기사등록 : 2025-10-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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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는 15일 도의회 의원회관 도민공연장에서 도의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주요 개정사항 및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5일 경남도의회 의원회관 도민공연장에서 열린 도의원 대상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주요 개정사항 및 사례 교육 [사진=경남도의회] 2025.10.15

이번 교육은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잇따라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의원들의 법적 이해와 윤리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김효식 지도담당관이 진행했다. 김 담당관은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 변화, 후원회 관련 규정, 정치자금 사용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제 위반 사례와 예방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사소한 행위라도 법령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평소 철저한 법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계현 제1부의장은 "도의회가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청렴한 의정활동이 필수"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모든 의원이 법령을 명확히 숙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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