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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권성동' 구속 후 첫 재판…법원, 언론사 법정 촬영 허가

기사등록 : 2025-10-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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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약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언론사 카메라에 담긴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5시에 예정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촬영허가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특검) 팀은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지난 2일 구속 기소했다.

다만 특검은 권 의원의 재판 중계는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중계되지 않는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당시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현안을 추진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현금을 받았다고 본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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