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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수익정보로 가맹점 모집…'프랭크버거' 본사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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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창업희망자 기만행위에 6억4천만원 제재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프랜차이즈 수제버거 브랜드 '프랭크버거' 본사가 허위·과장 정보 제공과 불공정 거래 강요 등 이른바 '가맹 갑질 3종 세트' 행태로 적발돼 수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프랭크버거 운영사인 ㈜프랭크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6억4천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제버거 브랜드 '프랭크버거'의 대표 메뉴들. [사진= CJ프레시웨이]

조사 결과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1월부터 약 1년간 가맹 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 수익 정보를 담은 가맹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서울 목동점 한 곳의 4개월 매출 데이터를 근거로 월 매출 4천만∼8천만 원 수준의 예상 매출액을 제시했지만, 실제로 당시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평균 매출은 3천300만 원에 불과했다.

또 매출액 산정 시 배달비를 포함하면서도 비용 계산에서는 이를 제외해 이익률을 부풀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포크·나이프 등 본사로부터 구매할 필요가 없는 13개 품목을 가맹점주들에게 강제로 구입하게 해 약 1억4천만 원의 차액가맹금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2023년 5월 신메뉴 출시와 함께 진행된 판촉행사에서 사은품 제공 비용 일부를 점주들에게 사전 동의 없이 부담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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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허위·과장된 가맹안내서 배포 행위에 1억7천500만 원, 거래상대 구속행위에 4억6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창업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가맹본부의 행위를 바로잡아 투명한 프랜차이즈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가맹점주가 판촉비 부담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kyo@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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