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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글루타치온·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일당 적발

기사등록 : 2025-11-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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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업자, 반품 처리로 꾸미고 빼돌려
약사 친분 이용…처방전 없이 약품 구매
식약처 "의약품 오남용 시 부작용 심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3000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판매 업자와 약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직원 A 씨와 약사 B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가 아닌 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약사는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모식도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11.06 sdk1991@newspim.com

식약처는 지난 7월 검찰에 송치된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글루타치온 주사제(해독제), 타목시펜(항악성종양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정보를 추가로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글루타치온은 간 손상, 호르몬 불균형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암암리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수사결과, A 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거래처 병원에 납품한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 44종 638개를 반품 처리한 것처럼 꾸며 빼돌렸다. B 씨로부터 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 5종 108개를 구매하고 3000만원 상당량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와 일반구매자에게 판매했다.

A 씨는 친분을 이용해 B 씨에게 접근했고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8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 108개를 처방전 없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의사의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전문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경우 부정맥,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처방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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