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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트럼프의 주방위군 워싱턴 투입은 불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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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주방위군 병력 2,000명을 투입한 조치는 불법이라는 연방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폴리티코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지아 콥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 억지를 목적으로" 병력을 파견할 권한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통령이 주방위군의 총사령관이긴 하지만, 이 병력을 연방화(federalize)해 배치하는 방식은 의회가 정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워싱턴DC는 헌법상 의회가 관할하는 특별구란 점을 강조했다.

콥 판사는 61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헌법 2조 권한' 주장은 의회의 역할을 사실상 지우는 것"이라며 "그런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콥 판사는 또 국방부가 다른 주 주방위군 병력 1,000명을 워싱턴DC로 보내 법 집행을 지원하도록 한 조치 역시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콥 판사는 판결 효력 발효 시점을 12월 11일로 미뤄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시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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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시카고 지역 주방위군 배치를 둘러싼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직전에 나온 것이다. 포틀랜드와 로스앤젤레스 투입 건 역시 연방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대규모 폭력과 혼란을 근거로 병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해당 지역의 주 정부·시 정부는 강하게 반대해 왔다.

지난 10월 27일 미국 워싱턴DC 유니언역에서 주방위군 병사들이 순찰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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