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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25-11-27 16:49
[고성=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난 15일 오전 9시 35분께 경남 고성경찰서 거류파출소 내에서 한 경찰관이 후배 직원에게 총기 사용 절차를 설명하던 중 공포탄 1발을 실수로 격발했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