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사회

'尹 명예훼손' 재판부 "피해자 윤석열 다시 증인으로 소환"

기사등록 : 2025-12-09 16:3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 지난 10월 한차례 불출석 사유서 제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건의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재차 증인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 4명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건의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재차 증인으로 소환했다. 사진은 김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뉴스핌DB]

재판부는 "피해자 윤석열에 대한 증인 신문을 철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증인 소환장을 다시 보내겠다"며 "소환장을 보낸 뒤 증인이 출석해 답변하는 것을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선 재판에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윤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이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23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제20대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ong90@newspim.com

MY 뉴스 바로가기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