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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원인 지목된 서학개미…정부, 양도세 강화 칼 빼드나

기사등록 : 2025-1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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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카드 '만지작'
지난해 서학개미, 웃었지만 세금폭탄 우려
서학개미 과세 논란에 '고환율 전가 책임론'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는 등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배경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고환율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해외 개인투자자(서학개미)에 대한 정부의 과세 움직임을 두고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율 관련 간담회에서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월 2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11.26 photo@newspim.com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고환율의 주요 원인으로 '해외 투자 열풍'을 지적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해외 투자 상품 마케팅 행태를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해외 투자자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으로 풀이된다.

현재 해외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은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서학개미들의 수익률은 상당히 양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초 대비 나스닥과 S&P500, 다우존스지수가 각각 20%, 16%, 12%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1300원대의 환율이 1500원 근처까지 치솟으면서 환차익도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거주자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해야 한다. 원화는 국제 통화로서의 기능이 제한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원화를 팔고 외화를 사들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지게 된다.

실제 한국은행의 올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 규모는 2조 7976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1158억 달러 증가했다. 이 중 증권 투자 부문이 890억달러 늘었는데,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 증가에 따른 요인으로 분석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 대상자도 1년 만에 크게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1만6000명이었던 확정 신고자는 올해 20만명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장기간 이어진 원화 가치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서학개미에 환헤지(환위험 방어) 유인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올해 원·달러 환율 전망보고서에 '개인의 해외 투자 흐름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만큼, 한국 정부가 개인의 환헤지에 세제 혜택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전망했다.

◆ 양도세 신고는 2026년 5월 1일부터…신고 늦으면 가산세 부과 '주의'

해외주식으로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거둔 투자자는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양도차익은 매도가격에서 취득가격과 수수료 등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1억원 규모의 해외 주식을 1억5000만원에 매도했다면 양도차익 5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47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에 22%를 적용한 1045만원이 내야 할 세금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8일 오후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54.80 포인트(1.34%) 상승하며 4154.85로, 코스닥은 3.05 포인트(0.33%) 상승한 927.79로 장을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장 대비 2.10원 하락한 1466.70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2025.12.08 yym58@newspim.com

전문가들은 기본공제를 활용한 '분할 매도'를 조언한다. 매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이다. A주식 400만원, B주식 3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면, 올해 A주식만 팔고 B주식은 내년에 매도하는 방식이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연간 기준으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계산한다. C주식에서 400만원을 벌고 D주식에서 300만원을 잃었다면, 과세표준은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손실이 난 종목과 이익이 난 종목을 같은 해에 함께 매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한편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매도하면 각각의 기본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증여 후 1년 이후에 매도해야 하며, 증여세 공제한도(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000만원)를 고려해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해외 주식 거래로 연 100만원 이상의 양도 차익을 거뒀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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