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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양육비 채무 미이행자 237명 제재조치 결정

기사등록 : 2025-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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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재 의결 1389건으로 전년比 46.7% 증가
제도 간소화·명단공개 강화, 이행률 47.5%까지 상승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9~10일 진행된 제4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23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283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재유형은 출국금지 134건, 운전면허정지 81건, 명단공개 68건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유형별 현황 [사진=성평등가족부]

이번 제재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채무액은 3억4430만원이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4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열린 총 8차례의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제재 의결 건수는 지난해보다 46.7% 증가한 1389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63건, 운전면허정지 436건, 명단공개 190건 순이었다.

성평등부는 이러한 제재 건수 증가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제재 요건 완화 조치의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개편된 제도에 따라 기존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절차가 '이행명령→제재조치'로 단축됐다. 올해만 해도 이행명령 대상 458건을 대상으로 제재가 확정됐다.

특히 명단공개 제재 건수는 전년 대비 약 7.3배 증가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사전 소명기간을 3개월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한 제도 개선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이 같은 제재 강화와 지원 확대에 따라 양육비 이행률도 개선되고 있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에서 올해 10월 기준 47.5%로 상승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양육 책임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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