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충북

단양군,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8억원 부과

기사등록 : 2025-12-12 09:2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령자 위한 큰 글씨 고지서 제작
전자고지 신청 시 세액 공제 혜택

[단양=뉴스핌] 조영석 기자 =충북 단양군은 2기분 자동차세 6548건, 총 8억 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12월 1일 기준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단양군청사.[사진=단양군] 2025.12.12 choys2299@newspim.com

군은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포함한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납부 세액, 기한, 가상계좌 등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일 전 통장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할 경우 건당 최대 1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종이 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군민들께서는 기한 내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choys2299@newspim.com

MY 뉴스 바로가기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