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보상·후구상' 제도 도입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나서 임대인에게 피해를 구상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선지급하고 구상은 정부가 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전 정부가 거부했다"며 "준비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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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선보상·후구상' 방식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방안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최우선변제금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경·공매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추진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진척이 왜 안 되냐는 지적이 있다. 각 사정이 다르겠지만, 정부가 일정 부분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식적으로 약속한 건데 약속은 지켜야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에 "피해자 보상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크다"며 "최소한 30% 정도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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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이 대통령은 또 전세사기 문제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보증 책임을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들을 계속 마련하는 중인데,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세 보증해 준 것도 전세 사기당하고, 그걸 이용해서 전세사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전세보증은 정부, HUG가 다 책임지는데, 보증이 안 되는 게 문제다"며 "조직적 사기꾼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우연적 요소, 고의적 기망행위를 피하기 어려운데, 더 체계적으로 연구해 보라"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