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제한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으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나 각종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에 추가로 붙이는 금리로, 대출 수요 조절이나 수익성 관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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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pangbin@newspim.com |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자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경과하는 이날 오후 3시34분 이후 종결 표결이 가능해진다.
은행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는 접경지역에서 경찰이 대북 전단 살포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오른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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