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만성질환 위험군 환자가 하루 5000보를 걸으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포인트로 받아 진료비 등에 쓸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개선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대상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관리형) 또는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군에 포함되는 사람(예방형)이다. 걷기, 교육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경우 포인트를 적립 받아 진료비에 사용하도록 지원한다.
![]() |
| [자료=보건복지부] 2025.12.13 sdk1991@newspim.com |
복지부는 관리형 대상의 제도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포인트 사용 자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상자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참여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하는 경우 건강실천카드 발급하지 않더라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의원에서 진료받은 후 본인이 보유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다.
건강위험군이 참여하는 예방형의 시범사업 지역도 오는 15일부터 기존 15개에서 50개로 확대한다. 확대 지역의 참여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개별 알림톡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임은정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
| [자료=보건복지부] 2025.12.13 sdk1991@newspim.com |
박향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장은 "국민이 자기주도적 건강생활실천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편의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