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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사장폐기물 사전신고제' 내년 1월 시행

기사등록 : 2025-12-1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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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장 과부하 해소·전처리시설 효율 강화 목적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한 매립장 과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전신고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09.29 onemoregive@newspim.com

14일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하고, 타지역 폐기물 반입으로 단축되고 있는 매립장 사용 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내년 1월 준공 예정인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조치이기도 하다.

사전신고제에 따라 지역 내 공사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반입 하루 전까지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반입업체는 폐기물 발생지 주소, 폐기물 종류, 현장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시는 이를 검토한 후 문자로 반입 승인을 통보한다.

동해시는 제도 시행 초기 3개월 동안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접수 지원을 실시해 제도 안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이후에는 미신고 폐기물에 대해 반입 거부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윤성규 동해시 환경과장은 "이번 제도는 우리 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과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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