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통일교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해 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김 여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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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
재판에 앞서 재판부는 "오늘 오후 3시에 증인으로 예정된 김건희 씨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주된 사유는 건강 악화다.
재판부는 "(불출석사유서에 따르면) 증인의 정신적 불안정으로 인해 현실과 이상을 혼동하며 과거에 경험한 바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하는 경우 많아지고 있다"라며 "결론적으로 건강상태에 비춰 증인신문에 참석해 정상적으로 얘기하기 곤란하며, 의지와 무관하게 왜곡된 기억으로 잘못 진술할 가능성이 높아 고려해 달라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배우자인 조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유 전 행정관은 전 씨 측이 통일교 현안 청탁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선물한 샤넬 가방 등을 직접 받은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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