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참여연대가 '비공개 내규' 목록 공개를 거부한 대검찰청에 대해 정보공개 소송에 나섰다.
15일 오전 최용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법무법인 예율 변호사)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검의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행정 소송을 하게 됐다"며 "비공개 결정이 위법한 이유는 내규 목록 자체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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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5일 오전 (왼쪽부터) 참여연대 김희순 권력감시1팀장, 최용문 행정감시센터 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참여연대, 비공개 내규 목록 공개 거부한 대검에 정보공개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2025.12.15 calebcao@newspim.com |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3일 검찰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대검의 비공개 예규·훈령 등 내규 목록 및 그 기본정보(내규명, 문서번호, 제정일자 및 최종 개정일자, 관리분류, 관리부서, 비공개 사유)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참여연대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9월26일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고 이의신청을 지난 11월 4일 최종 기각 결정했다. 대검은 비공개 이유에 대해서 수사, 공소유지, 형 집행 등의 검찰 주요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어서 외부에 공개할 경우 검찰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의 비공개 결정에 참여연대가 이의 신청을 하자 대검은 기존 거부 사유였던 제4호에 더해서 제5호도 비공개 결정의 근거가 된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하략)'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다.
참여연대 측은 "이번 소송은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검찰의 내규 존재 여부와 기본 현황조차 국민이 알 수 없게 하는 대검의 잠탈 행위를 바로잡고,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과거 법원은 정보 목록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목록 자체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을 했다"면서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몇 년 전 발간한 정보 공개 운영 안내서에서도 정보 내용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목록, 제목 자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라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소문해 본 결과 대검의 비공개 내규들은 그 내용 자체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제목 자체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없었다"고 했다.
또 "대검이 처음 비공개 결정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4호 사유만 주장했으나 참여연대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제5호 사유도 추가했다"며 "대법원의 기존 판결에 따르면 추후 비공개 사유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 사유이기에 추가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출하는 소장에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검찰총장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담았다"며 "명백한 법리에 따라 이번 소송도 우리 참여연대가 승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