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3차 변경으로 일률적 높이 제한 폐지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노후 원도심 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주민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안을 고시했다. 2023년 이후 두 차례 규제 합리화로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폐지, 건축 용도 제한 완화, 개발행위 규모 제한 폐지 등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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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도심지구 현황[사진=전주시]2025.12.15 lbs0964@newspim.com |
이번 변경은 도로 폭 따라 3층 또는 도로 폭만큼 제한하던 건축물 높이를 문화유산법 현상 변경 허용 기준까지 높일 수 있게 했다. 전주부성 동문·서문·북문 복원 예정지는 풍남문 주변 기준 준용해 8m(2층) 이하로 제한한다.
또 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 허용, 건폐율·용적률 완화, 건축물 형태·건축선 규제 정비 등으로 규제를 합리화했다.
시는 2018년 풍패지관(전주객사) 중심 원도심 151만6323㎡(약 46만평)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도로 폭만큼 높이를 제한해 왔다.
문화유산 추가 지정과 현상 변경 기준 통합으로 높이 관리를 문화유산 중심으로 바꾸며 일률적 규제를 폐지했다. 이렇게 역사문화유산 보전 원칙 지키면서 시민 재산권 행사와 개발 자율성을 높여 원도심 활력을 제고한다.
올해는 서부신시가지 도청 앞 중심상업용지 제1종근생 불허구간 폐지, 에코시티 상가 공실 해소 규제 완화 등도 추진했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도심 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력을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