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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구글·애플 겨냥 '스마트폰 SW 경쟁촉진법' 18일 시행

기사등록 : 2025-12-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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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검색 '셀프 우대' 금지
인앱결제 강제·외부 링크 차단도 제한
EU 'DMA' 닮은 일본판 규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구글·애플을 겨냥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SW) 경쟁 촉진법'을 1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스마트폰 운영 체제와 앱 마켓, 브라우저, 검색 시장을 사실상 양분해 온 빅테크를 직접 규제하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일본이 독자적인 '모바일 반독점 규범'을 내놓은 셈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특정 사업자'로 지정해 앱스토어·OS·브라우저·검색 서비스에 대한 행위 규제를 가하는 스마트폰 SW 경쟁 촉진법을 18일부터 시행한다.

사실상 아이폰을 보유한 애플과 안드로이드·크롬·검색을 쥔 구글을 겨냥한 법으로, 두 회사는 이미 규제 대상 사업자로 지정됐다.​

이번 법은 스마트폰 생태계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막는 행위를 폭넓게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일본 정부는 "이용자 선택권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혁신을 촉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법률과 시행 지침은 핵심적으로 네 가지 영역 ▲앱스토어 ▲OS ▲브라우저 ▲검색엔진에서의 경쟁 제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거나 자사 스토어만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계약·기술적 제한은 위법이 되며, 사실상 '단일 앱스토어 체제'를 강제할 수 없게 된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나 앱을 우선 노출하는 '셀프 프리퍼런싱'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 특정 서비스를 입력했을 때 자사 앱·서비스만 상단에 집중 배치하거나, 경쟁 앱을 의도적으로 뒤로 미루는 행위가 규제 대상이다.​

인앱결제 강제와 외부 결제 차단 역시 규제의 핵심 축이다. 특정 결제 방식만 허용하거나, 제3자 결제 시스템을 금지하고, 앱 안에서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막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본 내 앱 개발사들은 플랫폼사가 부과하는 30% 안팎의 수수료 대신 외부 결제나 자체 결제를 도입할 수 있는 선택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법 시행과 함께 실질 수수료 수준이 10%대 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소비자가 처음 스마트폰을 켤 때부터 선택화가 강화되는 점도 눈에 띈다. 법은 초기 설정 화면에서 브라우저와 검색엔진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의무화해, 사파리·크롬·구글 검색 등 특정 서비스의 자동 지정보다 이용자 선택을 앞세우도록 했다.​

iOS에서는 그동안 엔진(렌더링)을 자사 '웹키트(WebKit)'로만 제한했던 구조도 도마에 올랐다. 시행 지침은 OS 사업자가 타사 브라우저의 기능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일본 시장에서는 '완전한 타사 브라우저' 등장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 위반 시 매출의 최대 20% 과징금

제재 수단은 행정조치에 그치지 않는다. 공정위는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일본 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 사업자는 또한 데이터 수집·이용 조건과 알고리즘 운용 원칙 등을 포함한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보고서를 통해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애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의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를 받는다. EU가 소위 '게이트키퍼' 플랫폼에 대해 앱 사이드로딩 허용, 외부 결제 허용, 셀프 프리퍼런싱 금지 등을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글로벌 빅테크의 사업 관행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다.​

다만 일본은 자국 시장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전·보안 우려를 이유로 한 우회·회피 시도를 차단하는 데 상당한 지면을 할애했다. 플랫폼이 '보안'을 명분으로 제약을 유지할 경우, 공정위가 실제 위험과 제한의 비례성을 검증하는 구조다.​

일본 개발사들은 인앱결제 의무에서 한 걸음 벗어나면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특히 게임·콘텐츠·구독 서비스 업체들이 수수료 인하 또는 외부 결제 도입을 통해 가격 인하, 프로모션 확대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일반 이용자들도 초기 설정 단계에서 브라우저·검색을 직접 고르는 경험을 하게 되고, 경쟁 앱스토어·브라우저를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애플·구글이 보안·사용 편의성을 명분으로 새로운 제한을 설계할 경우, 실제 체감 변화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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