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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종호 "김건희에 3억 현금 줘" 돌발 발언에…특검 "주가조작 공범 간접 증거"

기사등록 : 2025-12-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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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측, 16일 결심 공판서 첫 주장
"주가조작 외 투자 관련 돈 거래 있던 것"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이 16일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원 현금을 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김건희 특검은 관련 진술에 대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범임을 입증하는 간접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결심 공판을 속행했다. 1심 선고는 내년 2월 13일 오후 2시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진=뉴스핌 DB]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시기 주포로 관련 재판을 받고 있던 이정필 씨에 김 여사와 법조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집행유예가 나오게 해 주겠다'라며 8000만원 상당의 돈을 수수한 '재판 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 측은 이 전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추징금 839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특검이 수사 범위를 넘어선 별건 수사를 해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최후진술에서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의 수사에 협조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채해병 특검 조사 당시)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게 뭐가 있냐'라고 해서,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자 (채해병 특검 측에서) '그건 채해병 특검 사건이 아니다'라고 해서 김건희 특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라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에게 현금 3억원을 줬다는 것은 지금까지 재판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발언이다.

이 발언은 지난 2011년경 이 전 대표가 권 전 회장을 통해 김 여사에게 투자금을 대여받고, 원금과 이자를 갚는 과정에서 별도의 수익금 3억원을 현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을 마친 후 "3억원 교부는 (김건희 특검이 수사 중인) 주가조작 혐의점 외에도 (이 전 대표와 김 여사 사이에) 투자 관련된 거래가 있었고, 수익금도 돌려주고 했다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은 관련 진술은 참고인 진술조서로 작성돼, 김 여사·권 전 회장·이 전 대표 등이 주가조작의 공범임을 입증하는 '간접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1차, 2차 주가조작의 공범임을 밝히는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원래 활발하게 돈거래를 했다는 간접 증거로 활용됐다는 의미다.

한편 특검은 지난 3일 김 여사의 재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묶어 징역 11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8억1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당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증권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은 8억1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으며 가담 정도가 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별개로 특검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약 1억3700만원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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