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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ISA·해외주식 양도세·연금저축계좌 활용 절세 혜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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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삼성증권은 17일 연말을 맞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해외주식 양도세,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 절세 혜택을 소개한다고 전했다.

삼성증권은 "ISA는 과세대상 소득 중 최대 200만원(서민형 기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이후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계좌"라며 "의무 보유 기간 3년만 지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사진=삼성증권]

투자 상품으로는 세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인 배당주나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추천했다. ISA를 해지한 뒤에도 추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보유기간이 지난 후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되고, 연말에 가입하면 2년 연간 납입한도를 12월과 1월 두 달 사이에 채울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외주식 양도세와 관련해선 "해외주식은 당해년도 매매차익 발생 시, 양도세를 이듬해 신고 후 납부한다"며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같은 해에 발생한 차익과 차손은 합산해서 실제 과세표준을 줄이거나, 양도 소득세가 미부과되는 기본공제 범위(250만원 미만)만큼만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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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삼성증권은 "연금저축계좌는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연말정산 혜택 상품이다"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13.2%에서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ETF나 펀드를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하면 수익이 나도 세금을 당장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장기 재투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ISA, 해외주식 양도세, 연금저축계좌 등을 활용해 투자와 절세효과까지 보려는 똑똑한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다양한 절세 상품으로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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