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숙원사업이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도 추진을 직접 지시해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면허 대여 약국)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 李 대통령, 연명치료 중단 인센티브 주문…정은경 복지 장관 '우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치료비 지출 대부분이 마지막 순간에 지출된다"며 "옛날로 치면 자연사하는데 요즘은 삽관한다"고 했다. 홍창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이에 대해 "연명의료의향서를 쓴 분의 경우 의사 두 명이 일치하면 안 한다"고 답했다.
![]() |
|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에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2025.12.17 parksj@newspim.com |
이어 이 대통령은 "연명 치료를 안 하겠다면 비용이 절감된다"며 "혜택을 주는 방법 중 하나로 보험료를 깎아주는 얘기를 하는 데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고민을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원장은 "연명치료를 중단했을 때 상식적으로 의료비용이 절감된다"면서도 "정확한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절감이 되는 게 확인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정책이 가능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홍 원장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는 존엄한 임종을 맞는 것이 목적"이라며 "그에 따른 인센티브는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도 참고해 검토하라"도 지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명치료 중단에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은 검토한 바가 없어 논의가 추가로 필요할 것 같다"며 "해외 사례들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월 '(가칭)연명의료결정제도 변화에 따른 대응 정책 논의 연구'를 통해 의사가 쓰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에서 '말기 이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가족이 없거나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연명의료단 필요성에 대한 사각지대도 좁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건보공단 5년째 고배 마신 '특사경 제도'…李 대통령, 특사경 제도 직접 지시
건보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도 직접 지시했다. 특사경 제도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 병원이나 면대약국을 막기 위해 일반사법경찰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 직원이 권한을 받아 사무장 병원을 수사하는 제도다.
현재 경찰이 사무장 병원이나 면대 약국을 수사하고 있지만, 평균 11개월 걸리는 탓에 불법 개설 기관 가담자는 그동안 병원을 폐업하고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
![]() |
건보공단은 2020년부터 이같은 이유로 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비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주는 부분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이유로 반대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5년째 고배를 마셨다.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계속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집계한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는 약 2조9268억1500만원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특사경 제도 운영에 대해 "몇 명이나 필요할 것 같느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이 "40명 정도로 시작하면 될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비서실이 챙겨 특사경 지정을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