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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따른 면허취소 적법"

기사등록 : 2025-12-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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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의 여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 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혜정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음주측정 방해 행위와 관련한 행정심판 재결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5.12.17 sheep@newspim.com

올해 6월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측정 방해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됐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베라파밀염산염·에리트로마이신)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앞서 한 목격자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만나고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인근 주점에 들어가 추가로 술을 마셨다.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A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본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음주측정 방해행위가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올해 금지 규정이 도입된 만큼 모든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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