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급여가 늘어날 수도, 삭감될 수도 있어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회사를 위해 홈택스 서비스 제공 일정과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 등 17일 공개했다.
우선 내년 1월 15일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올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 자료를 최초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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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세청] 2025.12.17 dream@newspim.com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받을 근로자 명단을 내년 1월 1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1월 15일까지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자료를 선택하는 날짜에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간소화서비스 개통시 제공되는 자료로 연말정산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17일에, 추가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신고하려는 회사는 20일에 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아 이용하면 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별 총급여 등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월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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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국세청] 2021.10.29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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