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산업

셀트리온, 임시주총 요구에 "법적 요건 미충족, 서류 보완 시 진행"

기사등록 : 2025-12-18 17:1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8일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문 공개
소액주주 임시주총 소집 청구…이사 해임 등 요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셀트리온이 최근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와 관련해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소액주주 측이 관련 증빙서류를 보완할 경우 지체 없이 임시주총 소집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18일 홈페이지에 임시주총 소집청구에 대한 회사 입장을 올리고 "주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으나, 임시주총 소집 여부는 모든 주주의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셀트리온]

앞서 '셀트리온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금 감소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을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지난 12월 2일 비대위 대표자 등과 면담을 진행해 관련 쟁점을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해당 면담에서 "적법한 소집청구가 이뤄질 경우 임시주총을 지체 없이 개최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상법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의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거나, 1.5%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주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비대위는 발행주식 총수의 1.71%에 해당하는 주주들의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올해 3월 31일과 9월 30일 기준의 주주명부와 위임장만을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자료만으로는 소집 청구 시점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셀트리온은 비대위에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소유자증명서 등 법적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비대위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에도 별도의 추가 자료는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합리적 검토 없이 소집청구에 응할 경우 주주평등 원칙 위반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대위 측이 기본적인 증빙서류를 보완할 경우 즉시 임시주총 소집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셀트리온은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자기주식 소각, 집중투표제 도입 등 이번 소집 청구에 포함된 안건 중 적법한 사안에 대해서는 차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발적으로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가치 확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셀트리온은 "자사주 매입·소각과 현금배당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올해 주주환원율은 연초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2027년까지 3개년 평균 목표치 40%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비과세 배당과 현금 배당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ykim@newspim.com

MY 뉴스 바로가기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