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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4년전 숨진 물류센터 노동자 산재에 불복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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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산재 재심청구 과정서 절차적 하자 있었다" 이의 제기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쿠팡이 4년 전 숨진 물류센터 노동자 최모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산업재해 인정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최씨는 2020년 10월 초 쿠팡 물류센터에서 상품 분류·적재 등의 업무를 했고 근무한 지 6개월 여만에 집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공단 측은 최씨가 했던 업무와 발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쿠팡의 배송차량 '쿠팡카' [사진=쿠팡]

쿠팡 측은 당초 산재 불인정 결정이 있은 뒤 재심 과정에서 유족의 이의제기가 재심청구 기간 이후 이뤄져,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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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를 포함한 관계사 전체에서 유일한 산재 불복 소송 사례"라고 전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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