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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실복무 의혹' 위너 송민호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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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 등 병역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32)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송씨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너 멤버 송민호 [사진=뉴스핌DB]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포렌식, 위치정보시스템(GPS) 내역을 확인하는 등 보완 수사 끝에 송씨의 무단결근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A씨는 송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송씨를 입건해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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