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은 수원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6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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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은 전국이고,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은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국내에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포함) 사고로 치료받았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를 지원한다.
상해 의료비 지급 한도는 1인당 70만 원(청구당 공제금 3만 원)이다.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1000만 원 지원한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4년에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이후 더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도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ssamdory7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