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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구연경·윤관 부부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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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억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대표와 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6.02.10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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