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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라도 '패륜 상속인'은 재산 못 받아...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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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법무부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유류분과 상속권을 제한하고 부양 의무를 다한 기여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보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이른바 '패륜 상속인'의 범위가 기존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됐다.

즉,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됐던 패륜 상속인의 적용 대상을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비속을 포함한 전체 상속인으로 넓힌 것이다.

개정법은 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적 성격으로 이뤄진 증여나 유증이 유류분 제도를 통해 침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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