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속보] 尹 내란 혐의 1심 선고…재판부 "공수처 내란 수사권, 예외적으로 인정" 기사등록 : 2026년02월19일 15:13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수사 권한과 관련해 "수사가 가능한 범위를 개시한 이후 그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관련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집니다. abc123@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속보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