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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급 보훈대상자도 '장애인 활동지원' 받는다…복지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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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복지부 "의견 수렴 후 확정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간호 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6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상이 3~7급인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이더라도 신청자격이 없었다.

[보성 =뉴스핌] 오정근 기자 = 보성군 국가 보훈자 행사장 [사진=보성군] 2020.03.18 jk2340@newspim.com

이번 개정은 상이 1~2급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의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서비스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국가보훈대상자라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4월 6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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