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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헌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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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도 헌법소원 허용
24시간 후 종결 동의 시 표결 가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다시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했다.

재판소원법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민주당은 기본권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 개선이라는 입장이다. 법원의 재판으로 인해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음에도 별도의 구제 수단이 제한돼 있다는 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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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6.02.24 mironj19@newspim.com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포함해 민주당이 내놓은 사법개혁 3법을 사실상 '사법개악 3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위헌 소지가 크고 확정판결 이후 다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도록 하는 구조는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으며 권력분립 원칙에도 배치된다는 논리다.

해당 개정안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시작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법과 함께 사법개혁 3법으로 묶인 대법관 증원법 등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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