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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공조 체계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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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전청서 간담회...체납자 대응 방안 논의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대전경찰청은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이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과 간담회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들이 고액·상습 체납자 대응 간담회를 열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전경찰청] 2026.02.26 jongwon3454@newspim.com

이날 양 기관은 현장 중심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 추적과 강제 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먼저 대전경찰청은 오는 6월 '추적징수팀'을 별도로 구성해 본격적인 체납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추적징수팀은 국세청의 체납자 재산 추적 및 징수 기법 등 축적된 노하우를 전수받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축적해 온 체납 관리 경험과 정보 분석 기법을 토대로 추적징수팀 및 체납과태료 담당자에 대한 실무 교육과 징수 기법 전수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대전청 체납액은 300억 원 중반대 규모로 이 중 95억 원을 징수해 26.8% 징수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징수율 21.8%를 웃도는 수치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고의적 체납은 조세와 과태료 등 공적 부담 형평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금압류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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